외식업
(commercial foodservice)의 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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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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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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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로 다류(茶類),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·판매하거나(커피숍, 찻집 등)
음식류(패스트푸드점, 분식점 등)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
금지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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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행위
주인이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
- 캔맥주라 할지라도 휴게음식점영업에서는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
그 밖에 금지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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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것
주인이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
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
예외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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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점·슈퍼마켓·휴게소,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(만화가게 및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)에서
컵라면, 1회용 다류 그 밖에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(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가목)
업종 | 주영업형태 | 부수적 영업형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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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게음식점 영업 |
다류, 아이스크림류 등 조리·판매 음식류 조리, 판매 | 음주행위 금지, 공연가능 |
기타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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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57조 및별표 17에서 자세히 규정